근로자학자금 대부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이나 석·박사 과정이면 된다.
학자금 대부사업은 연 2회(1학기 2월 1일~16일, 2학기 8월1일~16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workdream.net)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이용 가능하다. 학자금 대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