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000880)측은 "김승연 회장의 상속재산일뿐"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비자금 조성 경위 등에 관한 의혹이 점차 구체화되는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 계열사 자금 vs 상속 재산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한화그룹이 전·현직 임직원들의 차명계좌 50여개를 통해 계열사에서 빼돌린 자금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자금이 김 회장 친·인척 등 측근에게로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문제의 자금이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드러날 경우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이 확인될 경우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와 감사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자금 흐름을 분석중이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 "현재 압수수색한 자료들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화그룹 전·현직 임원 등) 자금 관리와 관련한 참고인들도 소환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화 측은 "검찰이 확인한 차명계좌 자금은 창업주이자 선대회장인 고(故) 김종희 회장이 김 회장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으로 비자금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조성됐으나 미처 실명화하지 못한 자금이라는 설명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차명계좌 50여개를 자진 제출했다"며 "검찰의 의혹대로 비자금이었다면 자진제출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다만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이나 미납세금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겠다는 입장이다.
◇ 김승연 회장 귀국..변호사 선임 등 대응방안 논의
한화그룹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인수한 중국 태양광업체 솔라펀파워홀딩스를 방문하고 돌아오느라 일정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화그룹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박영수 변호사와 그룹 법무실장 출신의 채정석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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