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슬람채권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

조특법 개정, 정기국회 제출
정부 올해중 현지 IR 개최
내년부터 이슬람채권 발행 가능
  • 등록 2009-09-29 오전 9:55:54

    수정 2009-09-29 오전 10:08:40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국내 기업의 이슬람채권(수쿠크·Sukuk) 발행을 위해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슬람채권 발행과 관련한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 세금부담을 없애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슬람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형식적 자산이전 거래를 수반하는 이슬람채권은 국내법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외화표시 채권이자에 대한 면세제도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특히 엄격한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이자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 사실상 발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채권 이자라(리스금융)와 무라바하(상품매매)에 대해 전통적인 채권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자라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목적회사(SPV)에 지급하는 리스료를 이자로 간주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초자산의 매매·재매매시 양도세와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자산 매매·임대료 지급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자라는 증권 인수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증권을 말한다.

증권 인수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전매하고 전매차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인 무라바하의 경우도 내국법인이 SPV에 지급하는 전매차익분을 이자로 간주해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와 손비처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국법인, SPV의 기초자산 매도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법인(투자가)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그동안 발행 구조가 달라 적용여부가 불명확했던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자금을 빌려준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서 이슬람 자금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중동의 막대한 오일 달러를 새로운 틈새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등에 따르면 전세계 수쿠크 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위기전 300억달러의 절반 가량으로 위축되긴 했으나 향후 2~3년내 발행 잔고 기준으로 최대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풍부한 이슬람자금 도입과 미국 유럽 중심의 차입선 다변화 및 위험 분산, 투자자폭 확대 등으로 국내 기업의 차입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경제 현황과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중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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