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경매 아파트 등장

  • 등록 2008-10-20 오전 10:15:34

    수정 2008-10-20 오전 10:24:17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입찰가가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아파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값`에도 불구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법원 경매시장에서 여러 번 유찰된 아파트들이 회차마다 20%씩 가격이 떨어지다 감정가의 50%까지 이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에 따라서 유찰시마다 30%씩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20%의 저감률을 적용한다. 즉 유찰시마다 감정가의 80%, 64%, 51% 순으로 낮아지는 셈. 세차례 유찰되면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게 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응찰자가 줄어들면서 권리분석상의 하자나 낙찰금액 이외에 인수시 추가 부담이 없는 등 문제될 것이 없는 아파트가 감정가의 `반값`에 입찰을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감정가가 8억원인 양천구 목동 금호베스트빌 161㎡(49평)는 현재 집주인이 직접 살아 명도(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가 쉽고, 낙찰되면 등기상 모든 권리가 말소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3회나 유찰됐다. 오는 24일 감정가의 51%인 4억960만원에 4회차 경매에 오를 예정이다.

마포구 도화동 현대아파트 185㎡(56평 감정가 8억7000만원) 역시 3번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절반정도인 4억4544만원에 서부지법에서 4차 경매가 예정돼 있다.

이처럼 경매 아파트 유찰이 계속되는 또 다른 이유는 경락잔금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다. 경락잔금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하는데, 최근 제2금융권의 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대출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아파트 경매는 권리분석이 쉬워 하자없는 물건의 경우 두차례 이상 유찰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전망이 비관적인데다 금융경색으로 인한 자금동원이 여의치 않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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