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세제개편)농특세 폐지로 종부세 사실상 20%↓

농특세 폐지 감소분, 종부세만 본세통합 제외
정부 "통합시 종부세율 과도하기 때문" 해명
'부자위한 감세안' 비판 우려로 자료공개 피해
  • 등록 2008-09-01 오후 3:00:15

    수정 2008-09-01 오후 3:26:18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 사실상 종부세 부담이 2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국세 중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각종 비과세·감면분과 지방세중 취득세, 레저세액에 추가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줄어드는 세금은 본세에 통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 세목 중 종부세액만 본세에 통합하지 않고 그냥 폐지된다. 종부세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금은 종부세액의 20%다.

정부는 다른 세목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줄어드는 감세액을 자료로 자세히 설명했으나 농어촌특별세 폐지로 인해 줄어드는 종부세 감면액은 `본세 흡수통합 대상에서 제외`라고만 표시했다.

안택순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로 인해 2010년부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 부담액은 20%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면서 종부세만 본세로 통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통합될 경우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1조7000억원이며 2007년은 2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매년 종부세액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400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 말까지 추가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감세 규모는 변동의 여지가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주택과 토지에 부과하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연간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하는 등 종부세를 고치기로 했다.

또 종부세 분납기간을 종전 4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분납할 수 있는 대상도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이런 개편안은 법 공포일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세제개편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납세분부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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