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바꿔라
청약 점수를 따져 자신이 가점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유주택자 등은 추첨물량으로 방향을 틀어 당첨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중 하나만 추첨제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보다, 절반을 추첨제로 공급하는 85㎡초과분에 도전하는 것이 당첨확률이 높다. 청약통장을 증액할 경우 1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되도록 빨리 증액하는 게 당첨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이번 개편에서 추가 혜택을 얻지 못한 청약부금 가입자도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가점제가 유리하다면 가점제 배정물량이 많은 85㎡ 이하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통장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증액과 달리 통장감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전환하면 즉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또 가점제를 통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수를 많이 쌓는 수밖에 없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빨리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점수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이 기간에 따라 17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부모님 모셔라
가점 배정이 가장 큰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을 모시며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부모를 3년 이상을 모실 경우 청약가점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효도도 하고 청약당첨 확률도 높이는 `일석이조`인 셈.
즉 부모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 모시는 경우 이로부터 3년 뒤에는 1인당 5점의 가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기 때문에 `얕은 수`는 위험하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될 경우 당첨취소를 비롯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