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조작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사정권 당시의 공안사건들에 대한 재심청구 및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3일 국가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고 우홍선씨의 부인 강순희씨 등 유족 8명이 관련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5년 유족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과거 수사와 재판이 위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 유족 46명은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자체 조사 결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