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150억통 발송조직 `적발`

정통부·KISA·경기경찰청 공조로 검거
2년간 총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 챙겨
  • 등록 2006-09-26 오전 10:40:47

    수정 2006-09-26 오전 10:40:47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총 150억통의 `광고성(스팸) e메일`을 발송한 조직을 적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26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스팸을 발송하는 것을 적발하긴 했지만 역할을 분담해 대량으로 스팸을 보내는 조직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스팸을 역추적해 소재를 파악, 광고주와 11명 규모의 발송조직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 조직이 수신자가 회신할 경우 건당 800원에서 1만원씩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2년간 총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직은 1인당 하루 최대 1000만통 이상의 스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조직원 11명은 인터넷상에서 e메일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스팸을 발송한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스팸발송 조직은 ▲각종 자격증 교재 ▲다이어트식품과 의약품 ▲정수기와 비데 ▲초고속인터넷 가입 ▲홈페이지 제작 등 다양한 광고성 e메일을 취급해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스팸 발송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실시간 스팸 차단리스트(RBL), 메일서버등록제(SPF) 등 기술적인 스팸방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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