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의 후속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 이상의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하는 구조이다.
부과대상은 30개 개발사업으로 특별시·광역시는 200평, 이외 도시지역은 300평,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이다.
다만,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지자체가 진행하는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100%, 지자체의 기타 25개 사업, 정부투자기관의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감면해준다. 거둬들인 부담금은 해당지역에 50%를 배분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돼 균형발전사업에 사용된다.
한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나 기업도시는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들 개발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개발이익환수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