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토지 분쟁에서 패소한 70대 남성이 남의 가족 묘지를 파헤쳐 유골을 몰래 화장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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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재판장)는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씨(72)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전남 순천의 한 임야에서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손괴하고 같은 날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총 9구의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분쟁을 이어오던 상대방과의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순천시를 찾아가 피해자 가족의 묘지에 대해 “내가 유일한 권리자”라고 주장해 개장 허가를 신청했다. 담당 부서는 불충분한 심사 후 A씨에게 개장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인의 유족들이 분묘 발굴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며 개장을 강행했다”며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형식적으로나마 개장 허가를 받고 분묘를 발굴한 점,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도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