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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해당 공직자들의 지침 위반에 대해 공직자 행동강령의 특혜 배제 위반 등으로 판단해,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며, 해당 기관에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권익위가 전원위 의결 당시 참고한 자료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과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등이다.
앞서 허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헬기가 뜨는 조건이 있다”며 “시계나 구름이 어떤지, 바람이 많이 안 불고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면 저희가 소방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소방청에)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는데, 닥터 헬기(병원 소유 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매뉴얼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범부처 헬기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닌 일반 응급의료헬기였던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닥터헬기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곧이어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권익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관련 공직자들이 소방청 지침(소방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