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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남성 B씨는 12년간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다. 이들은 마주치면 목례 정도만 할뿐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갔더니 현관 앞 박스를 가리키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가 상자 때문이냐고 물으니 B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A씨는 그대로 기절했고 눈을 떠보니 집 안 소파였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A씨 아내가 밖으로 나와 A씨를 안으로 데려다 놓은 것.
A씨는 B씨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집 앞 공간은 분리돼있어서 박스가 통행에 방해가 되진 않기 때문이었다. A씨는 “1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박스와 세제를 현관 앞에 뒀는데 시비가 붙어 소방관, 경찰도 왔었다. 경찰도 자기네 집 앞에 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피해 다니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폭행 사건 이후 A씨 가족은 B씨와 마주칠까 두려워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B씨는 또다시 시비를 걸어왔다.
2차 폭행 다음 날에도 B씨는 A씨의 딸 자전거와 킥보드를 현관 앞에 내동댕이치며 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다.
일주일이 흘렀을 무렵 A씨 집 앞에는 화분과 쪽지가 놓여 있었다. 쪽지에는 “사과드린다. 잘못했다, 좋은 이웃으로 발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측이 쪽지를 확인하지 않자 다음 날 쪽지가 구겨진 채 바닥에 던져져 있었다.
A씨는 “7살 난 딸이 초인종만 누르면 놀란다”며 “그런데도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사를 가라고 조언한다”며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사를 가야 하나”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