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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내년부터 농협·축협·하나로마트 등에서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2022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농·축협 등 사용처 확대의 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대규모 점포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장으로 분류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한편, 앞서도 도의회 농정해양위 소속 위원들은 본회의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에서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