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내년부터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지역화폐로 지급돼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 사용불가
2022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서 사용처 확대 가결
  • 등록 2022-12-29 오전 9:48:18

    수정 2022-12-29 오전 9:48:18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내년부터 농협·축협·하나로마트 등에서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2022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농·축협 등 사용처 확대의 건이 가결됐다.

농민기본소득은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하지만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대규모 점포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장으로 분류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심의에서 김성남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은 농민기본소득의 사용처 확대를 주장,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의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생협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앞서도 도의회 농정해양위 소속 위원들은 본회의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에서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