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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금보험료공제’와 ‘연금소득공제’다. ‘공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다 보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혀 다른 말이다. 연금보험료공제는 보험료를 내는 시점,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수령 시점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면 된다.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는데, 직장인이라면 근로자가 4.5%, 회사가 4.5%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 때 근로자가 낸 4.5%의 본인부담금을 연말 정산시에 공제해 주는데, 이를 ‘연금보험료공제’라고 한다. 반면, ‘연금소득공제’는 종합과세 신고 시 사용되는 용어다. 종합과세란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물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연금소득’과 ‘연금소득금액’이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뜻한다. 퇴직연금은 DC, 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며,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연금소득을 말한다.
‘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도 구분해야한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을 말하며, 퇴직연금계좌는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 구성된다. 결국 연금계좌 안에 세부항목이 연금저축계좌라는 의미다.
‘연금수령한도’와 ‘연금수령연차’도 어려운 용어 중 하나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감면 혜택이 있다. ‘퇴직금을 매월 나눠 받으면 그게 연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에서는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하고 세제감면혜택을 준다. 즉,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받기만 하면, 매달 나눠 받지 않아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즉, A씨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첫 해에 최대 1200만원까지 일시에 수령해도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기 설명한 산출식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수령연차가 경과 할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단, 2013년 3월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가 6년차부터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IRP 중도인출과 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도 알아둬야 한다. IRP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돼 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의료비가 연봉의 12.5%이상 지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의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단, 5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퇴직소득세 감면혜택이 없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해지 등)이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세(적립금의 16.5%)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