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의혹’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형사입건·보직해임

국방부 조사본부, 28일 오전 문자 통해 공지
수사결과 정리해 이날중 군검찰에 사건 송치 예정
공군, 군사경찰대대장 등 4명 보직해임도 알려
  • 등록 2021-06-28 오전 9:18:16

    수정 2021-06-28 오전 9:18:1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28일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국방부 기자단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지난 25일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 담당수사관에 이어 오늘 오전 8시30분부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며 “이들에 대해 상당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그간의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1일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문에 국화꽃이 꽂혀 있다(사진=뉴스1).
20비행단은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근무한 부대다. 그러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신고와 함께 증거물(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제출받고도 장 중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위원회는 징계회부하는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입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총 18명이던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19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공군은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및 수사관, 법무실 군 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 등 4명을 이날 오전 9시부로 전원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은 이날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현재 수사 상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 중사 부친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및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진다. 유족이 현재 진행 중인 군 수사와 감사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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