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상대' 유료회원제 운영 유튜버, 유사투자자문 신고해야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발표
자본시장법 개정, 일대일 상담은 투자자문업 분류
채팅방 개설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자 형사처벌까지
  • 등록 2021-05-02 오후 12:00:00

    수정 2021-05-02 오후 9:43:4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주린이(주식어린이)’ 상대로 주식 유튜브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나왔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튜브에서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 유튜버의 경우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시청자 질의에 응답하는 개별 상담을 하거나 채팅방을 개설해 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투자자문업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대일 상담 주식리딩방 ‘투자자문업’ 신고해야

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유관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국내 주식을 비롯해 해외 주식에도 개인들이 투자에 나서며 오픈재팅방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도 활개를 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만 적용 중이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2122개다. 관련 민원·피해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면 905건에서 2020년 1744건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만 66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우선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투자자문업으로 판단했다.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최근 온라인 주식리딩방 등에서 벌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일대일 상담은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투자자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일림톡과 같은 영업방식이다.

만약 양방향 채널 사용을 하고 싶다면 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계도한 후,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암행점검을 통해 개별 투자자문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양방향 채널 사용만으로도 불법 주식리딩방을 적발할 수 있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를 적용 받는다.

유튜브 유료회원제 운영시 ‘유사투자자문업’ 유권해석

유튜브 등에서 온라인 개인방송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유료회원제를 운용해 직접 대가를 받은 개인 주식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대상이다. 금융당국은 7월말까지 신고를 받는다. 광고수익을 받거나 간헐적으로 시청자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가성이 불명확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에도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만약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사자문업자의 손실보전, 이익보장에 대한 약속 등을 금지하고 불공정 영업행위 제재를 위한 금감원의 검사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퇴출제도도 정비한다. 금융당국은 5년간 2회이상 자본시장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해 부적격 업체는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직권말소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재진입을 제한한다.

아울러 주식리딩방에 대한 암행점검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암행점검 규모는 40건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암행점검을 10건 실시해 미등록 투자자문업 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일제점검도 강화해 연간 600건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의무교육 미이수 등 직권 말소 사유 전체에 대해 매년 상반기 직권말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일임업이 적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업자의 사이트를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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