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취득세 부담 낮아진다

재개발 건축 취득시기, 준공일로…주택과세로 세부담↓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누진세율 낮춰
  • 등록 2019-06-02 오후 12:00:00

    수정 2019-06-02 오후 12:00:00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재개발 주택을 산 사람의 취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5억원 상당의 재개발 신축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의 경우 1760만원에 달하던 취득세 부담이 5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법령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입주한 날 혹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돼 그 이전 전까지는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 과세했다.

이에 재개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주택에 따른 취득세 비율인 1~3% 보다 많은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4%)와 건축물 원시 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 주택도 ‘준공일’부터 주택으로 분류해 주택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5억원 상당의 재개발 신축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이 입주하기 전 혹은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기 전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합쳐 176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원조합원의 경우 재개발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낮아진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에 대한 세금으로 이제까지는 소방수요가 건물 전체의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건물 전체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커져 높은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개별 호 단위로 과세표준을 바꿔 누진세 적용을 완화한다. 예를 들면 100호로 구성된 1동의 과세표준이 6억인 경우 누진세율이 높아 1호당 약 7000원 가량 부담한 세금이 600만원의 1호 건물로 과세표준을 바꾸면 누진세율이 낮아져 1호당 2400원으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세 등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자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기간을 규정하고 미등록임대주택에 비해 등록임대주택의 개인지방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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