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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29일(현지시간) 201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美기업 “공정위 법집행, 외국기업 타깃 우려”
USTR은 반경쟁 규정(Anticompetitive practices)으로 공정위의 법절차를 거론했다. 공정위가 조사,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USTR은 “미국 기업들이 공정위가 외국기업을 타깃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표현도 담았다.
USTR은 특히 지난 15일 한국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으로 경쟁분야 양자협의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공정위가 38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기업 방어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USTR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조사기업이 자신의 제재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있게 향상시키지 못했다”면서 “이런 이유로 지난 3월15일 한국에 한미FTA의 경쟁분야에 대한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디스커버리는 영미법 체계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처럼 대륙법 체계를 도입한 곳에서는 생소한 제도다. 대륙법 체계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도 피심의인에게 모든 증거서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공정위가 증거자료 접근권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바꿔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USTR의 요구는 현재 공정위가 심의 중인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제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게 국내 기업들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심의에 앞서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공정 심의에서도 애플은 공정위의 조사 자료 접근 등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 조만간 열릴 한미 양자협의에서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글에 한국지도 반출 허용…미국산 사과·배 수입 허용도
한국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만 규제를 완화한 점은 문제가 있고, 한국이 위생 기준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산 사과, 배 등의 수입 허용하는 것도 ‘무역장벽’이라는 것이다. .
아울러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공급업체가 한국업체와 완전한 경쟁을 할 수 없다. 한국은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에 제한을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면서 구글의 한국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USTR은 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분야 등의 무역장벽이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전년 보고서에도 자동차 분야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데 올해에는 자동차 분야 지적이 대폭 줄였다.
기존 보고서에서 제기한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 자동차 수리권, 방향지시등 교체 요구(붉은색→호박색),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은 삭제했다.
한국이 주류 라벨에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한국 정부가 금융 소비자들에게 자국 브랜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한다는 주장도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