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고무보트 조종하다 ‘표류’

  • 등록 2018-10-13 오후 3:39:06

    수정 2018-10-13 오후 3:39:06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무면허로 고무보트를 운전하다 표류하던 운항자와 탐승자가 구조됐다.

13일 정오쯤 전북 부안군 하섬 인근 해상에서 5마력짜리 고무보트가 엔진 시동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표류했다. 신고를 받은 부안해양경찰서는 구조대를 급파해 보트를 인근 성천항까지 안전하게 예인했다.

당시 보트에는 3명이 탑승했다. 보트 운항자는 무면허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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