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규제에 암호화폐 또 주춤…비트코인 1040만원

[이정훈의 암호화폐 투데이]비트코인 1% 안팎 상승
잘 나가던 이오스 차익매물에 조정…모네로는 강세
블룸버그 암호화폐지수 첫선…벨라루스 투자자 제한
  • 등록 2018-05-10 오전 8:07:34

    수정 2018-05-10 오전 8:07:34

최근 7일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그래픽=빗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암호화폐 가격이 혼조양상을 보이고 있다. 월가 주요 기관들의 시장 참여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벨라루스의 암호화폐 규제 도입 등을 빌미로 한 차익실현 매물이 상승세를 제한하고 있다.

10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2% 정도 상승한 104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로 거래되는 4대 거래소 시세를 평균한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은 1.2% 올라 9340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알트코인의 경우 코인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이달 들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이오스가 1% 이상 하락하며 2만원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고 이더리움과 리플, 라이트코인 등도 1%가 안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 캐시와 모네로, 대시는 상승 중이다.

시장에서는 투자 수요 확대 기대가 여전하다. 골드만삭스의 암호화폐시장 참여와 세계 최대 거래소인 ICE의 암호화폐 거래플랫폼 개설 기대가 상존한 가운데 이번에는 마켓데이터업체인 블룸버그가 암호화폐업계 거물인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세운 갤럭시디지털캐피탈매니지먼트(이하 갤럭시디지털)와 손잡고 암호화폐지수를 내놓았다. 블룸버그는 갤럭시디지털과 파트너십을 통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블룸버그-갤럭시 크립토지수(BGCI)를 선보였다. 이 지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모네로, 리플코인(XRP), 지캐시, 이오스, 라이트코인, 대시 등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이 가장 높은 9종류의 암호화폐를 기초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 참여 확대를 노릴 수 있을 전망이다. 노보그라츠 역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거대한 무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은 암호화폐지수는 기관투자가들이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했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의 암호화폐 합법화로 ‘암호화폐 천국’을 지향했던 동구권의 벨라루스가 암호화폐시장 규제책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소식은 투자심리를 냉각시키고 있다.

이날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지 IT전문 매체인 dev.by를 인용, 벨라루스 중앙은행(NBRB)이 최근 ICO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하는 대책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벨라루스에 법인을 세워 ICO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NBRB는 ICO 투자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격 투자자에 한해서만 ICO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분야에서의 업무 경력이 있거나 △경력이 없을 때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적격 투자자에 해당될 수 있고 특히 △연간 소득이 2만달러(원화 약 2160만원) 이상이거나 △저축액이 5만달러 이상일 때에만 적격 투자자 요건을 취득할 수 있다. 적격 투자자가 되려면 이 4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나 저축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화폐는 물론이고 증권이나 암호화 자산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벨라루스의 가계당 연 평균 소득은 3478달러 수준이다. 이 때문에 dev.by는 이같은 소득 기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보도에 따르면 NBRB는 이같은 적격 투자자 요건을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한 소식통은 “벨라루스의 투자시스템은 이제 제 모습을 갖춰가는 단계에 있다보니 만약 ICO 투자 등으로 큰 돈을 잃는 투자자들이 생겨난다면 이는 국가적 스캔들로 번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당국이 적격 투자자를 엄격하게 제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ICO에 대해서는 발행 기업이나 재단측에 자금세탁방지(AML)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정책을 요구하고 ICO 외에 다른 형태의 부채를 지지 않도록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ICO에 참여할 경우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과장해서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