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자금지원 강화 상반기 시행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HUG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 대신 보상해주는 것으로 기존에는 HUG의 전국 12개 지사와 주택도시기금 위탁은행 6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또 그동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상품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무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전월세 자금 지원도 전셋값 상승 등을 고려해 수도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원으로 1000만원 높이기로 했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여 월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를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를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여러 명이 1주택에 공동거주시에도 가구당 지원금액이 1인 거주할 때와 동일하게 8000만원(수도권)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원금액을 2인 거주시에는 가구당 1억2000만원, 3인 거주시에는 가구당 1억5000만원으로 인원별로 차등해 상향된다.
국토부는 “계약 가능한 전세주택이 확대돼 전세임대를 쉽게 구할 수 있고, 1인당 지불할 임대료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올해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에 대한 도배·장판비 지원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현재는 1회에 한해 60만원 한도로 도배·장판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가 군입대 또는 예상치 못한 이사 등으로 새로운 전세임대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 기존 도배·장판비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1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리츠 3월 조기 매입공고.. 연중 모집
청년 매입임대 리츠의 경우 올해 계획물량인 2000가구에 대해 3월 중 조기 매입 공고를 실시하고, 연중 모집방식으로 시중의 우량 매물을 수시로 매입하는 것이 추진된다.
청년 매입임대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입주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되,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는 3억원 가격의 주택에 입주시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25만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기존 2만7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7000가구 확대하고, 늘어난 물량은 3월부터 입주자 조기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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