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이나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이틀 동안의 ‘곰곰이 생각할 시간(숙려기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법인을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한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나 70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에게 2영업일 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상품은 공모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주가연계펀드(ELT), 파생결합펀드(ELF) 등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이다.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는 투자자들은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2영업일 간의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청약일부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 등을 추가 안내하게 된다. 이때 △상품의 위험성 △숙려 독려 △취소 가능 기한 △취소 방법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이달 중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금융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문 시행 후 약 3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투자자 스스로 투자위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줌으로써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고 자기 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