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제지, 110억 과징금 부과…'골판지 원지가격 담합'

  • 등록 2016-03-14 오전 9:12:50

    수정 2016-03-14 오전 9:12:50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양제지(006580)공업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 109억6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결의서를 받은 후에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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