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티슈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변경돼 안전관리기준이 엄격해진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분류된 인체 청결용 물휴지(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티슈는 인체 청결용(공산품)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이 있다.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티슈가 이에 해당한다.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식약처는 공산품으로 분류된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화장품으로 변경키로 했다.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된 원료 1013종이 물티슈에서 검출되면 안된다는 의미다. 또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제조·판매업체는 부작용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산품 및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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