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2000년대 초반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가열되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2007년부터 집을 짓기 위한 땅인 민간 택지를 포함해 전면 시행했다. 현재는 2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집)에 의무적으로 적용 중이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을 분양할 때 택지·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한 이익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아래로 분양하도록 한 게 큰 특징이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도 존재한다. 집값이 싸지면 주택의 품질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산정하는 택지비와 건축비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하는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실제 비용 대비 수익이 나지 않아 건축 자재에서부터 시공 방식까지 생산비용을 낮추려 노력해 결국 주택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담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안은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후반기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