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액 10만원 이상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 의무발급 확대 등 기존 과세인프라를 보완해 세원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귀금속, 웨딩,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를 오는 6월 말을 목표로 추진한다.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된다.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진행하다 발생할 수 있는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43만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며,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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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에 발빠르게 나선다. 우선 올해 소관 세수목표인 69조3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고위험기업과 품목에 집중하고 관세조사 비율을 현행 0.15%에서 올해 0.25%, 오는 2017년에는 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통해 올해 1조4000억원인 세수를 오는 2017년에는 2조2000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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