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칼 빼든 국세청·관세청..숨죽인 대기업·고소득자

국세청, 관세청 업무보고
기존 과세 인프라 보완..세원 투명성 제고
지하경제 규모 GDP의 10~15% 목표
  • 등록 2013-04-03 오전 10:00:10

    수정 2013-04-03 오전 10:06:48

[세종=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3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업무보고에 나선 국세청과 관세청은 무엇보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 의무발급 확대, 역외탈세 방지 등에 적극 나서며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대한 세무행정력을 강화한다. 관세청 역시 관세조사비율을 확대하는 등 숨은 세원 발굴에 앞장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0~25% 수준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 규모를 향후 선진국과 유사한 10~15%까지 낮출 계획이다.

◇ 거래액 10만원 이상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 의무발급 확대 등 기존 과세인프라를 보완해 세원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귀금속, 웨딩,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를 오는 6월 말을 목표로 추진한다.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된다.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한 납세행태는 엄중하게 다스린다. 장부은닉, 서류조작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지난해 10억원으로 올린 탈세제보나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한도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진행하다 발생할 수 있는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43만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며,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실시간 수집..새는 세금 잡는다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에 발빠르게 나선다. 우선 올해 소관 세수목표인 69조3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고위험기업과 품목에 집중하고 관세조사 비율을 현행 0.15%에서 올해 0.25%, 오는 2017년에는 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3국 물품 우회수입 등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세탁 고세율 품목, 저가신구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불성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관세조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화물을 통한 세액탈루 방지를 위해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집주기를 연 1회에서 실시간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통해 올해 1조4000억원인 세수를 오는 2017년에는 2조2000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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