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3자녀·노부모 우선공급 157가구 미달

3자녀 우선공급 3.7대 1..노부모 우선공급 1.8대 1 기록
잔여 157가구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
  • 등록 2009-10-20 오전 9:54:59

    수정 2009-10-20 오전 9:56:37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3자녀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사전예약 결과 총 157가구가 미달된 채 마감됐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 사전예약 접수결과 3자녀 우선공급은 707가구 모집에 2581명이 신청을 마쳐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노부모 우선공급은 1421가구 모집에 2609명이 신청해 평균 1.8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3자녀 우선공급은 서울강남 70가구 배정에 788명, 서울서초 43가구 배정에 377명, 고양원흥 125가구 모집에 294명, 하남미사는 469가구 배정에 1122명이 신청했다. 하지만 하남미사지구의 일부 주택형에서는 신청인이 없어 총 15가구가 미달됐다.

노부모 우선공급은 서울강남 140가구 배정에 836명, 서울서초 86가구 배정에 343명, 고양원흥 253가구 배정에 332명, 하남미사 942가구 배정에 1098명이 사전예약을 마쳤다. 하남미사와 고양원흥에서는 각각 135가구와 7가구가 미달됐다.

미달 물량 157가구는 일반공급으로 이월돼 다시 사전예약을 받게 된다.

한편 20일(오늘)부터 22일까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2852가구에 대한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전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해야 하며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311만5000원)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23일까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문상담을 위해 서울 강남구청, 서초구 롯데주택홍보관(서초구청 맞은편), 고양시청, 하남시청에 대면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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