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의 `낚시질`..1천만원 과태료

  • 등록 2009-03-18 오후 12:00:00

    수정 2009-03-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미끼용 배너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옥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옥션은 지난해 7월 네이버 첫 화면에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한다는 배너 광고를 설치했다. 그러나 배너를 클릭하면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찾을 길이 없고, 대신 2만18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슬리퍼만 있었다.

같은해 8월에는 네이버 첫 화면에 나이키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번에도 실제 9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다.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옥션의 홈페이지내 의류특가 모음전으로 연결될 뿐이었다.

공정위는 "옥션의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형적인 `낚시질` 광고"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모니터 화면 8분의 1크기로 팝업창을 띄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닷새 동안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옥션에 대한 이번 조치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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