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옥션은 지난해 7월 네이버 첫 화면에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한다는 배너 광고를 설치했다. 그러나 배너를 클릭하면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찾을 길이 없고, 대신 2만18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슬리퍼만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모니터 화면 8분의 1크기로 팝업창을 띄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닷새 동안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옥션에 대한 이번 조치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