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민명 및 공공주택과 25.7평 초과 공공주택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이 공개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일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마련,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2일 이후 처음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곳으로, 이달 말 공급예정인 제주삼화지구가 첫 대상이다. 이밖에 남양주별내 김포양촌 오산세교 파주운정지구 등이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택지지구내 아파트 용지를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100%, 지방은 90%에 공급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용지비가 종전에 비해 20-30%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