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따이한`, 父가 거부해도 韓국적 취득가능

혼혈인 종합지원대책 마련..올해중 확정
2007년까지 국제결혼중개업 제정
  • 등록 2006-04-26 오전 9:45:52

    수정 2006-04-26 오전 9:45:52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앞으로는 한국 국적취득을 원하는 라이따이한(베트남전쟁 혼혈인) 등 국외혼혈인은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더라도 사진 등을 통해 친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국적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제결혼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점을 감안,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오는 2007년까지 재정되고,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 이민자는 오는 200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라이따이한과 코피노(한국과 필리핀 혼혈인) 등 외국주재 현지2세 혼혈인 등의 국적 취득 지원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처럼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아도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허가제 인력 선발시 한국계 혼혈인을 우대하는 방안,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결혼의 비중이 지난 2005년에는 전체결혼의 13.6%를 차지하고, 농림어업종사나(남자) 결혼의 35.9%가 국제결혼을 하는 점을 감안해, 국제결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을 오는 2007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및 인권증진을 위해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와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입증 서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결혼의 경우 2년의 결혼생활이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한데, 그 이전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하거나, 이혼하게 돼 간이귀화하는 경우에 남편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순간에 불법체류자가 전락된다.

이와 함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과 혼인 파탄도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 전용 핫라인 `1366'를 설치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혼혈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교과서에 다문화 요소 반영과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이란 용어를 국민공모를 통해 차별의식이 배제된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는 등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을 ▲법.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인식 개선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해 설정했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 때문에 법적으로 국내학교 취학이 가능함에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취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각 부처별로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중 구체적인 종합지원 대책과 세부실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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