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제결혼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점을 감안,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오는 2007년까지 재정되고,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 이민자는 오는 200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라이따이한과 코피노(한국과 필리핀 혼혈인) 등 외국주재 현지2세 혼혈인 등의 국적 취득 지원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처럼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아도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허가제 인력 선발시 한국계 혼혈인을 우대하는 방안,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결혼의 비중이 지난 2005년에는 전체결혼의 13.6%를 차지하고, 농림어업종사나(남자) 결혼의 35.9%가 국제결혼을 하는 점을 감안해, 국제결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을 오는 2007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결혼의 경우 2년의 결혼생활이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한데, 그 이전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하거나, 이혼하게 돼 간이귀화하는 경우에 남편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순간에 불법체류자가 전락된다.
이와 함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과 혼인 파탄도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 전용 핫라인 `1366'를 설치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이란 용어를 국민공모를 통해 차별의식이 배제된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는 등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을 ▲법.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인식 개선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해 설정했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 때문에 법적으로 국내학교 취학이 가능함에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취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각 부처별로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중 구체적인 종합지원 대책과 세부실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