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외국인 송금고객에 `상해보험무료가입서비스`

  • 등록 2004-07-19 오전 10:29:18

    수정 2004-07-19 오전 10:29:18

[edaily 홍정민기자] 외환은행이 오는 20일부터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최고 1000만원 규모의 상해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외환은행에서 미화 500달러 상당액 이상을 환율우대 없이 송금하는 외국인이다. 보험 혜택은 해외로 송금한 다음날부터 1개월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근무시간 중은 물론 퇴근 후나 휴일에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불법 체류자도 보험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송금이 여러 건일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해 보험금을 여러차례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료 국제전화 이용서비스` 등을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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