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철민,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하는 法 발의[e법안프리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 근로자 정의 확대
장 의원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취지"
  • 등록 2024-07-02 오전 8:59:36

    수정 2024-07-02 오전 8:59:3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리랜서나 플랫폼 근로자도 ‘일하는 사람’으로 포괄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게 만들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 법은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으로 기존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일하는 사람’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자’로 정의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 및 임산부 보호 △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노동 공약으로 발표한 법안이기도 하다. 장철민 의원은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기존의 노동법이 특정한 사업장에서의 근무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전제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논의를 이어가고자 다시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노동법을 복잡한 기준으로 제도 밖 사각 지대만 만들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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