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두껍게 시공하면 높이 제한 완화…“층간소음 저감 기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국토·교통
“건설사 자발적인 층간소음 저감 노력 유도”
1기신도시 선도지구 11월 최종 발표
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 가능해져
  • 등록 2024-06-30 오후 12:00:00

    수정 2024-06-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하반기부턴 건설사가 법적 기준보다 바닥 두께를 두껍게 시공할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이는 이웃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실효를 거둘지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7월부터의 변화상을 소개했다.

우선 오는 7월 17일부터 시공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두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250mm)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시 더 많은 분양 가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자발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오는 11월 중으로 국토교통부는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1기신도시 5곳의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지역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범위 내에서 각 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해 선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이달 25일 지자체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확정·공고했으며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를 받고,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PC 버전)에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 하반기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민들이 고속도로 밖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을 개방형 휴게소로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6월부터 경부선 추풍령 휴게소(부산)를 시작으로 오는 9월 광주대구선 강천산 휴게소(광주), 광주대구선 논공 휴게소(대구), 오는 12월 제2중부선 이천 휴게소(하남), 순천완주선 춘향휴게소(완주)가 순차적으로 개방해 운영한다.

.개방형 휴게소는 일반도로에서 진입·주차할 수 있도록 휴게소 뒷면에 일반도로와의 보행 연결로 및 별도 주차장을 개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7월부터 매달 ‘월간항공소비자리포트’를 발간해 항공교통 주요 정보를 공개한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교통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리포트를 발간한다”며 “소비자는 여행을 계획하는 노선 및 시간대에 대한 지연 정보와 항공사와 소비자 간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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