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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B양을 만났으며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접촉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한 뒤 접근했다.
자신을 19세라고 속인 그는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B양에 건넸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대리점 직원은 이날 MBC에 “아버지인 줄 알고 상담했다. 근데 서류에 ‘삼촌’이라고 쓰더라”고 당시를 전했다.
B양의 부모는 MBC를 통해 “룸카페에서 성관계까지 했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고 무너져내린 심경을 전했다.
A씨 측은 B양의 부모에게 합의 의사를 보인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는 마쳤지만,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