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보 아내는 왜 이혼을 원했을까"...4월 창극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개막

4월11일 국립정동극장_세실서 개막
'창작ing' 사업 일환...최용석 작·연출
김율희, 한진수, 전태원, 김보람 참여
  • 등록 2023-03-23 오전 9:26:01

    수정 2023-03-23 오전 9:26:01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포스터. 쇼온컴퍼니 제공.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이 다음달 11일 국립정동극장_세실에서 개막한다.

극은 국립정동극장_세실 ‘창작ing’ 사업의 두 번째 작품이다. 열린 공모사업으로 작품과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스테이지온(Stage on) 부문 전통 장르에 선정된 이 극은 대중에 익숙한 판소리 ‘흥보가’를 박제된 전통 소리가 아닌 판소리의 동시대성에 주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극 법정 드라마’다.

착한 남자의 전형인 흥보와 그 아내의 이야기를 이혼 소송 사건으로 비틀어, 독립적인 주체로의 여성을 표현하며 관객들의 관심을 끈다. 작품은 흥보가라는 전통·해학성이 짙은 소재와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혼소송 사건이라는 현대적 소재를 결합해 관객들이 전통 장르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또 판소리 흥보가의 유쾌한 대목과 가벼운 재담 소리 등 기존 대목을 활용해 전통성을 돋보이게 한다. 이혼소송이 미지의 법정에서 펼쳐진다는 설정으로, 미니멀한 구조의 무대에서 사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관객이 무대 위에 비치된 관객 배심원석을 통해 배심원으로서 작품 속 이혼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묘미다.

극은 지난 20여 년간 소리꾼이자 판소리 극작가로 활동을 펼친 소리꾼 최용석이 작, 연출을 맡았다.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오페라 아랑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는 황호준이 작곡으로 참여한다.

소리꾼 김율희, 한진수, 전태원, 김보람이 열연할 예정이다.

정성숙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는 “창작ing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연의 가치를 보전하고 확대해 국립정동극장_세실이 도심 속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과 국립정동극장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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