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전(前) 직원들이 기소됐다. 가상화폐 업계의 내부자 거래 적발은 이번이 첫 사례다.
| 코인베이스 플랫폼 화면. (사진=코인베이스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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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이 이샨 와히(32) 코인베이스 전 직원 등 3명을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일하던 이샨은 동생 니킬 와히(26), 친구 사미르 라마니(33)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인 25종의 가상화폐들을 상장 직전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총 150만달러(약 19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샨이 자산상장팀에 있었던 만큼, 어떤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될지와 상장 사실이 언제 언론에 공개될지 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정보를 동생과 친구에게 알렸다. 또한 내부자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익명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지갑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샨 등의 불법 행각은 한 트위터 이용자의 의문 제기에 의해 공론화됐다. 지난 4월 11일 코인베이스가 12개 가상화폐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날 이 이용자는 “발표 24시간 전에 수십만 달러 상당의 해당 가상화폐들이 거래됐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실제 이샨 일당이 상장 직전의 가상화폐 중 6개를 대량 매수한 날이었다.
이후 코인베이스가 자체적으로 이샨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범행이 드러났음을 눈치챈 이샨은 인도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을 저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