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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찰이 인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함께 살해한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1시30분께 50대 여성과 공범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된 권모씨(50대·무직)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언론인 등 5명의 외부위원과 경찰관 등 전체 8명으로 구성한다. 신상공개 여부는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발표한다.
권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만나 살해한 뒤 A씨의 신용카드에서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경찰에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의 시신을 을왕리 야산에 묻기 위해 B씨와 땅을 파다가 금전문제로 다툼이 생겨 둔기로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