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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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글을 통해 ‘가해자(리아)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리아를 찾아가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를 물었다가 자신도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들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도 주장했다.
리아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끝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상황과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입건한 모든 사건을 기소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당시를 생각하면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진정한 사과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아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과가 좀 더 명확하게 파악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