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보상…안심보상제 확대

토스로 송금한 금액에 한해 최대 50만원 보상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이어 안심보상제 범위 확대
  • 등록 2021-04-27 오전 9:17:37

    수정 2021-04-27 오전 9:17:37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고객에 대해 토스로 송금한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안심보상제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 토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기존 금융권보다 더욱 강화된 보호책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토스는 앞으로 고객이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1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토스를 통해 송금한 금액에 한해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최근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그간 운영해온 안심보상제의 범위를 온라인 중고 사기 거래까지 확대한 것이다. 토스는 지난해 7월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해 토스를 거친 제3자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보상해왔다. 토스의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고객이 입은 금전 피해를 우선 구제함으로써 더욱 안심하고 토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고객 보호 정책이다.

토스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중고 사기 거래까지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고객의 금전 피해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이 어떠한 경우에도 토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다만 게임 아이템 및 각종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이나 현행법 상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을 거래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토스 송금 당시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송금했다면 역시 보상받기 어렵다.

토스는 안심보상제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 거래를 감지해 막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술도 고도화했다. 그 결과 지난 6개월간 선제적으로 차단한 부정거래는 100여 건에 이른다. 토스는 현재 사용자의 앱 이용 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토스는 경찰청 및 더치트와 협력해 모든 송금 건에 대해 사기 의심 계좌 여부를 조회하는 `사기 의심 사이렌`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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