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부터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단 2.5톤 미만 및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6월부터 단속된다.
용인시에 등록한 차량이라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CCTV에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후 5~6시에 안내되며,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행제한 조치와 함께 대상 차량의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