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업계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진에어는 요즘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냐 아니냐 갈림길에 섰습니다. 항공사에 면허 취소라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뜻입니다.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의를 일으킨 ‘물컵 갑질’ 사태의 끝은 진에어 면허 취소일까요.
물컵 갑질 사태 논란이 일파만파 되면서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가 미국 국적으로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항공 법령상 외국인의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은 항공 면허 취소 사유라며 국토교통부는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에 참석했던 이들은 “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 같다”, “이미 면허 취소라는 답을 내린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진에어 직원모임은 면허취소를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2차례 집회를 진행했고 일자리 사수를 위해 창립 10년 만에 노동조합도 결성했습니다. 다음은 항공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진에어와 직원들의 입장입니다.
|
A. 진에어 직원 1900여명과 협력업체 1만여명 직원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매년 5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에어는 전체 약원의 80%가량이 2030세대 청년층으로 구성된 젊은 기업입니다. 청년 실업률 해소와 고용 안전에 이바지하며 지난해 정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번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 될 수도 있습니다.
Q. 상장사인 진에어가 면허 취소가 되면 파급효과는요?
Q. 고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A. 진에어는 지난해 기준 국내·국제선 이용객이 9000여명으로 LCC 업계 22.2%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진에어 항공권과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진에어는 타 항공사가 운항하지 않는 인천~기타큐슈와 인천~조호르바루 노선에 단독 취항하고 있습니다. LCC 중 유일하게 대형기를 보유해 다른 LCC가 운항할 수 없는 인천~호놀룰루 장거리 노선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에어가 운항하는 단독노선 또는 장거리 노선 등의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들의 피해 방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는 10월 하계기간까지 예약된 승객은 약 150만명에 달합니다.
|
진에어의 면허취소로 많은 거래업체도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행사의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 인력 재편성 등의 조치가 예상됩니다. 진에어는 취항하는 주요 도시·국가의 관광청과 많은 업무협약 및 교류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행산업 성장에 이바지해온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한다면 항공산업의 한 축을 잃게 될 것입니다.
Q. 이미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다는데?
A. 진에어는 연초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항공기 추가 도입 및 신규 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월 2대의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19일 진에어의 항공기 도입을 위한 등록 신청을 국토교통부는 거부했습니다. 나머지 1대 항공기 등록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의 변경과 그에 따른 영업력 축소, 손실 등의 손실 외에도 사용할 수도 없는 항공기에 대한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부담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
A. 진에어는 국토교통부가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별도로 관계 법령의 위헌 소지와 행정처분에 따른 각종 손해배상 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과정이 단시일 내에 마무리되진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최종 결정에서 진에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3년이든 5년이든 긴 시간 동안 진에어의 사업은 더는 지금과 같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Q. 항공법 해석도 논란이라고요?
외국인 등기임원을 두면 안 된다고 정한 항공안전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및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항공 면허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으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이라고 해도 전체 임원의 과반을 넘기지 않으면 항공운송사업면허 및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공사업법 9조는 다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항공사업법은 임원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있는 법인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가질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2개 조항이 상충하는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