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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자소송 형태로 형 김씨와 이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비방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해 이상호 기자에게 3억원, 김광복씨와 고발뉴스에는 각각 2억과 1억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이와 별도로 이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이번 의혹은 이상호 기자가 자신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에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배후에 서씨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서연양이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김광복씨 등은 지난 9월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약 두 달간 수사한 끝에 지난 10일 서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