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도 사용승인이 나기 전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보수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마포구는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에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입주자 사전점검제도가 우수 규제개혁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같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건물로 사용승인 전 입주자 사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사업 주체는 입주자 사전 점검 시행 여부와 보수 결과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이에 마포구는 오피스텔의 분양 광고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입주자 사전 점검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안과제를 수용해 지난 6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청약신청 접수일 닷새 이전에 분양 광고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 분양 광고는 일간신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 광고에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분양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인 각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사업자가 벌칙이나 과태료를 처분을 받으면 기존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재는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