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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도권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면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이 2016년 현재 3769톤에서 2020년 2698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4년 뒤에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8%(1071톤)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환경부는 또 차량소유주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격의 일부(30만~120만원 상당)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노후차량 교체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는 올해 기준 104만대에서 2020년 89만대, 2024년 77만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경유차는 국내 약 2100만대의 차량 중 41%(862만대)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된 차량은 280만대이며 이 중 수도권 운행차량은 37%인 104만대로 집계된다.
현재 104만대 중 수도권을 운행하는 89만 6000여대가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이 가운데 2.5톤 이상이 42만 9000대, 2.5톤 미만은 46만 7000대에 달한다.
서울시는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남산공원 등 7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