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초미세먼지 28% 줄인다

2.5톤 이상 적용 "2020년 초미세먼지 28% 줄어들 것"
노후 경유차 종합검사서 불합격하면 운행제한 대상
  • 등록 2016-08-04 오전 9:00:00

    수정 2016-08-04 오후 7:55:34

노후 경유차 서울에 못 다닌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내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통행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2.5톤 이상의 노후 차 위주로 규제가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2.5톤 미만에도 운행제한제도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면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이 2016년 현재 3769톤에서 2020년 2698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4년 뒤에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8%(1071톤)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환경부는 또 차량소유주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격의 일부(30만~120만원 상당)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노후차량 교체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는 올해 기준 104만대에서 2020년 89만대, 2024년 77만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서울 전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부터,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제한한다. 운행 제한 차량은 서울시 등록차량뿐 아니라 서울시를 오고가는 경기도 등록차량에도 적용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경유차는 국내 약 2100만대의 차량 중 41%(862만대)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된 차량은 280만대이며 이 중 수도권 운행차량은 37%인 104만대로 집계된다.

현재 104만대 중 수도권을 운행하는 89만 6000여대가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이 가운데 2.5톤 이상이 42만 9000대, 2.5톤 미만은 46만 7000대에 달한다.

노후 경유차 중 종합검사(1~2년 주기)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연간 4만대 수준이다. 이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 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할 경우 최대 30만원을 부과받는 과태료와 별도다.

서울시는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남산공원 등 7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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