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전매 수사]②세종시 중개업소 '쉿'…"잘나가던 시장에 찬물"

  • 등록 2016-05-14 오후 2:51:40

    수정 2016-05-14 오후 5:38:14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잘 나가던 시장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네요.” (세종시 고운동 D공인 관계자)

주말인 14일 세종시 부동산시장이 여느 때와 달리 정적에 휩싸였다. 지난주 검찰이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거래에 칼을 빼 들어서다.

현지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면서도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자칫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했다.

세종시 부동산시장은 지금까지 공무원 이주·투자 수요를 발판삼아 활황을 누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0년 10월 정부 세종청사(1-5생활권) 남서쪽 첫마을(2-3생활권)에서 1582가구를 첫 분양한 이래 작년까지 아파트 7만 3913가구가 쏟아졌다. 공급 물량이 연평균 1만 2000가구에 육박한다.

하지만 세종시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3월 기준 단 4가구(국토교통부 집계)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다. 새로 짓는 아파트마다 청약 통장이 몰려든 것이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세종시에서는 올해 1~4월에만 주택 분양권(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전매 거래 1920건이 이뤄졌다.

집값도 껑충 뛰어올랐다. 도시 조성 초기 3.3㎡당 600만~700만원 선(공급면적 기준)에 분양했던 아파트값이 지금은 3.3㎡당 1000만원에 육박한다. 2011년 12월 한솔동에서 입주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1차’ 아파트 전용면적 85㎡는 현재 매매 시세가 3억 3500만원에 이른다. 2010년 말 분양가(전용 85㎡ 평균 2억 2557만원) 대비 1억원이 오른 것이다.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에도 프리미엄(웃돈)이 최대 1억원 가까이 붙은 상태다. 도담동 D공인 관계자는 “2014년 청사 남서쪽 2-2생활권에서 3억 2000만~3억 3000만원가량에 분양한 전용 85㎡형 아파트는 지금 프리미엄이 최고 8000만~1억원 정도 붙어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집주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공무원과 민간의 분양권 불법 전매 여부에는 대부분 입을 굳게 닫았다. 검찰 수사의 유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분양권 불법 거래는 정식 중개업 자격이 없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주도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주택 분양권 불법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중개한 업자도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 처벌을 받는다.

다만 실질적인 불법 거래 적발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었다. 종촌동 H공인 관계자는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사고팔 때는 대부분 이면 계약서를 따로 쓰는 ‘복등기’ 거래를 한다”며 “이런 개인 간 거래를 일일이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복등기란 주택 매수자와 매도자가 계약금과 웃돈을 모두 치르고 입주 때 주택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계약서를 공증하는 방식이다. 입주 시기에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을 두 번 부담해야 해 복등기라고 부른다.

올해 세종시에서 새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행복청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에는 4-1생활권 4887가구(임대 포함) 등 총 2만 284가구가 공급된다. 한 분양 건설사 관계자는 “자칫 청약 열기가 꺾일 수 있어 검찰 수사를 예의 주시하는 중”이라고 털어놨다.

검찰이 세종시 부동산중개소를 압수수색하며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지난 12일 세종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몰린 거리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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