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장애인가구 집수리땐 1% 저리융자 이용하세요"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집수리 대출 시행
개량시 최대 4천만원..신축시 8000만원 지원
  • 등록 2013-02-05 오전 9:40:48

    수정 2013-02-05 오전 9:40:48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앞으로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가구가 낡은 집을 고칠 땐 저리로 최대 4000만원까지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가구가 집수리 비용 융자를 신청하면 연 이자 1%로 13년 간 최대 4000만원을 대출해 준다고 5일 밝혔다. 대출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낡은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분재개발 사업이다. 현재 마포구 연남동 등 7개 구역은 사업계획을 세웠으며 성북구 장수마을 등 11곳이 추가로 계획을 마련 중이다.

사업구역에서 일반 가구가 집을 고치는 경우 ▲단독주택 최대 4000만원 ▲다세대주택 최대 1750만원을 연 1.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신축 시에는 ▲단독주택 최대 8000만원 ▲다세대주택 최대 3500만원을 2%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융자금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납 조건으로 연 4회씩 상환하면 된다.

융자를 원하면 해당 자치구나 시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신청서와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설된 어르신 부양주택 저금리 융자를 이용하려면 이외에 만 65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주택 융자 시에는 장애인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구역의 주택 신축과 증·개축, 리모델링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창구를 동작구 흑석동 등 5개 구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면 인터넷(citybuild.seoul.go.kr/archives/4397)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택유형 및 공종별 융자내역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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