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브로커 통한 이직 단속 강화된다

고용부,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 발표
사업장 변경 외국인에 구인업체 명단 제공 중단 등
  • 등록 2012-06-06 오후 4:03:32

    수정 2012-06-06 오후 4:03:3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과정에 취업 알선 브로커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신고·조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취업 알선 브로커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과정에 개입, 이를 부추기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을 6일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함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는 지난 2008년 6만542건에서 2011년 7만5033건으로 증가했다. 사업장을 불법적으로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2008년 2706건에서 2011년 1만285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용부는 우선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고용센터에서 원활한 구인·구직을 위해 사업장 변경자에게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명단이 브로커에게 전달돼 악용될 소지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대신 사업장 변경자가 법정기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브로커 색출작업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브로커 개연성이 높은 근로자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기획수사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상·하반기 고용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합동 불법체류자 단속시 브로커 개입여부도 포함하고, 피해사례 발생시 즉시 신고될 수 있도록 핫라인도 구축한다. 주한 송출국 대사관에 불법 브로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별도 대책도 요청하기로 했다.

브로커의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전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시 사업장 변경 제도와 피해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신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도착한 뒤 적정 시점에 적응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현장출동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고용부 고용센터)에 속하지 않은 자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이나 알선, 그밖의 채용에 개입할 경우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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