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학교 기숙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학교, 공용청사 등에 대해서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지만 이번에 대학교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주택의 가구수가 기존의 거주 가구수 미만으로 건립되는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 부분임대형 주택이 강북의 대학주변 정비구역에서는 줄어드는 대학생 하숙 대책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면서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선 무장애(Barrier-Free)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을 도입해 장애인·노인·여성 등이 주택단지 안에서의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당초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주민들간 찬반 갈등이 있는 광진구 광장동 145-8번지 일대 등 5개소에 대해선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보류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지난 4월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 지정을 끝으로 종결하고, 올해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을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해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