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 대학기숙사 부지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68개소 지정확정
  • 등록 2011-10-20 오전 10:44:15

    수정 2011-10-20 오전 10:45:19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대학교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대학교 기숙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학교, 공용청사 등에 대해서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지만 이번에 대학교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주택의 가구수가 기존의 거주 가구수 미만으로 건립되는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부분임대형 주택이란 주택의 1가구내에서 출입문 별도 설치로 공간을 분할해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이다. 가령 부모와 자식세대가 동거하거나 자녀들이 출가해 가족이 줄어 라이프사이클이 변화 했을때 임대를 통한 수익창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 부분임대형 주택이 강북의 대학주변 정비구역에서는 줄어드는 대학생 하숙 대책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면서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선 무장애(Barrier-Free)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을 도입해 장애인·노인·여성 등이 주택단지 안에서의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68개소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확정해 최종 고시했다. [관련기사]서울시내 68곳 정비예정구역 지정.. 워커힐아파트 제외 ☜클릭 이번에 정비예정구정으로 확정된 곳은 광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대 등 총 18개구 68개소 256.79㏊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와 관악구가 각 8곳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와 금천구 각 6곳, 강동구와 송파구가 각 5곳 등이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10개소 ▲단독주택재건축사업 34개소 ▲공동주택재건축사업 24개소다.

당초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주민들간 찬반 갈등이 있는 광진구 광장동 145-8번지 일대 등 5개소에 대해선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보류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지난 4월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 지정을 끝으로 종결하고, 올해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을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해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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