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공영개발 확대로 청약기회가 확대된 청약저축 가입자는 1년새 28만명 가량 늘었다. 하지만 청약저축에 가입해도 신도시에서 당첨되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오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중소형 주택의 75%는 무주택자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중대형 주택은 1차로 채권입찰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뽑고, 동점자가 생기면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발한다.
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청약부금 가입자는 171만4672명으로 1년전 209만5576명보다 38만904명 감소했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4월을 고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전체적인 당첨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1월 724만1476명, 2월 725만8983명, 3월 726만2284명, 4월 725만9322명, 5월 723만1935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