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UCC동영상 함부로 올리면 안돼요"

싸이월드, 선관위 관계자 간담회
  • 등록 2007-01-18 오전 10:19:53

    수정 2007-01-18 오전 10:19:53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후보자 미니홈피의 UCC(손수제작물) 동영상을 퍼오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인터넷 커뮤니티 싸이월드를 서비스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17일과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를 초청해 선거법 간담회를 열었다.

연말 대선에서 포털뉴스, 네티즌 동영상, 게시물, 댓글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참석한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UCC동영상이 부각되겠지만 이를 퍼가거나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송봉섭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팀장은 "이번 대선이 `UCC 선거`가 되겠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0대 미성년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살 이상 네티즌도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23일간만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동영상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포함하면 안된다.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의 사이트로 갈수있는 링크배너를 달아놓는 것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적법하다.

또 포털뉴스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의해 언론사처럼 규제를 받게 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안명규 심의팀장은 "여러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에 후보 1~2명의 사진만 붙였다면 불공정보도에 해당되고, 이 기사를 유통한 포털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대선을 앞두고 뉴스편집자나 게시판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선편집가이드를 만들어 공표하고, 뉴스편집에서 이를 지키는지를 외부 모니터단체인 미디어책무위원회(위원장 양승찬 숙명여대 교수)가 모니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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